가처분 · 집행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승계집행문
가처분 · 집행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승계집행문
인도를 준비하는 사이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어 인도청구를 보전하려는 경우, 판결 후 점유자가 바뀌어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공탁이 문제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왜 막히는가
- 판결을 받아도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뀌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집행해 두었는지가 승계집행문의 성패를 가릅니다.
- 점유자 일부를 빠뜨리고 판결을 받았거나, 판결의 별지 도면에 목적물 범위(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집행이 막힙니다.
- 집행관이 집행불능 처분을 하면 이의신청 · 특별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명도119가 할 수 있는 이유
- 전국 집행관연수에서 명도 · 철거 · 가처분 집행 강의를 7년간(2019~2025) 전담했습니다.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2014년판 검토위원, 2020년판 집필위원입니다.
- 「점유자 교체에 의한 집행방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법률신문, 2019), 「부동산 인도 · 철거집행 불능처분 관련 이의신청 · 특별항고에 관한 판례의 동향」(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3)을 발표했습니다.
- 집행불능 처분에 이의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오산역 앞 건물 철거집행).
확인사항
가처분을 해 두었더라도 판결 후 점유자가 바뀌면 승계집행문이 따로 필요합니다. 가처분 집행 당일과 집행불능 당일의 조서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승계집행문의 성패를 가릅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현재 누가 어느 부분을 직접 점유하는지 확인합니다. 소유자라는 사실과 실제 점유자라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 지키려는 인도청구의 내용과 대상 부동산이 무엇인지, 점유자 · 현황 변동의 우려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 가처분을 신청한 단계인지, 결정을 받은 단계인지, 실제 집행까지 이루어졌는지 구분합니다. 이후 점유 변동도 따로 확인합니다.
- 판결 후 점유자가 바뀌었다면, 가처분 집행조서와 집행불능조서 등으로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점유를 넘겨받았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공탁이 필요한 단계인지, 공탁금 회수 시기와 방법은 어떠한지 확인합니다.
어떤 상담 · 협업을 논의할까요?
상담에서는 점유자 · 대상 범위 · 인도청구와 현재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추가 확인할 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검토와 집행 준비의 역할을 나누어 논의합니다. 철거까지 관련되면 보호하려는 청구와 가처분의 종류를 추가 검토할 사항으로 남깁니다.
가처분 결정과 실제 집행, 이후 본안의 인도집행을 같은 단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점유 변동에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개별 효력과 필요한 조치는 상담에서 검토합니다.
관련 자료와 준비할 내용
- 보유 중인 신청서 · 결정 등 절차 자료
- 어떤 대상 · 상대방에 관해 어느 단계까지 진행했는지 확인합니다.
- 점유 범위가 드러나는 보유 도면 · 사진
- 전체 또는 일부 공간의 경계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새 측량이나 자료 발급을 일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보유한 자료 중 확인 가능한 것부터 살펴보세요. 자료가 없거나 모르는 내용이 있어도 상담 · 협업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준비할 항목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과 절차이 분야와 함께 읽을 자료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재석 대표가 직접 상담 · 자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