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인도, 원상회복, 권리금 · 보증금 분쟁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인도, 원상회복, 권리금 · 보증금 분쟁
차임 연체나 계약 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 범위나 권리금 · 보증금 반환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를 다룹니다. 상가 · 주택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명도119가 할 수 있는 이유
-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2022~)으로 실제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 「상가임대차 최근 판례」(서울특별시, 2024)를 강연하고, 무상거주확인서와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 임대차 종료부터 인도소송, 가처분,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확인사항
임대차 종료에 기한 인도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라, 가처분 없이 판결을 받으면 판결 후 점유자에게 승계집행문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부터 집행을 고려해 설계해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계약 종료 사유(차임 연체, 기간 만료, 갱신 거절 등)와 그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문제되는지 살펴봅니다.
- 원상회복 범위와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리합니다.
-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어떤 상담 · 협업을 논의할까요?
계약 종료부터 인도소송, 가처분, 집행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순서를 정리합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과 소송 중 어느 길이 나은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권리관계와 필요한 절차는 상담에서 검토합니다.
관련 자료와 준비할 내용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 해지 관련 통지
- 계약 조건과 종료 사유를 확인합니다.
- 차임 · 보증금 지급 내역
- 연체 기간과 공제할 금액을 정리합니다.
이미 보유한 자료 중 확인 가능한 것부터 살펴보세요. 자료가 없거나 모르는 내용이 있어도 상담 · 협업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준비할 항목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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