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유치권의 성립 · 존속 · 낙찰자에 대한 대항 여부와 점유관계

유치권

유치권의 성립 · 존속 · 낙찰자에 대한 대항 여부와 점유관계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의 유치권 행사중 현수막

공사대금이나 유치권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거나, 유치권 주장과 임차권 · 보상금 등 다른 주장이 함께 나오는 경우입니다. 주장 내용과 실제 점유 상황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무엇을 다투는가

  • 유치권 항변이 인정되면 상환이행판결이 나옵니다. 공사비 반환 등 반대급부를 공탁한 증명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했으면(점유를 취득 · 유지하지 못한 경우 등), 또는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면(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성립한 경우 등) 단순이행판결을 받아 바로 집행합니다.
  • 그래서 승부는 점유입니다. 점유를 취득했는지, 언제 취득했는지, 잃었는지를 각별히 살펴야 합니다. 점유를 함부로 빼앗거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면 형사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명도119가 할 수 있는 이유

  • 2007년 법원공무원교육원 민법 강의 때부터 유치권을 연구했습니다.
  • 「유치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판례이론」(사법논집, 2012)은 최고점수로 그해 우수논문에 선정되었습니다.
  • 유치권의 해부도 『유치권의 아킬레스건』(2018)을 쓰고, 전국 집행관연수(2018~2019)와 법무사 대상 강의를 했습니다.
  • 2023년부터 변호사 · 법무사의 유치권 사건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확인사항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점유 경위와 시점, 다른 권리와의 관계, 점유의 변화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누가 어떤 대금 · 권리를 근거로 인도를 거부하는지 확인합니다. 유치권 주장인지 다른 권리 주장인지 구분합니다.
  •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과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이 같은지,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지 살펴봅니다.
  • 점유 대상이 건물 전체인지 일부 공간인지,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지 정리합니다.
  • 현재 소송 · 집행 단계와 기존 문서, 해당 주장이 집행 준비에 어떤 확인을 요구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 점유의 취득 여부 · 취득 시점 · 유지 및 상실 경과를 확인하고, 유치권의 성립 · 존속 및 낙찰자에 대한 대항 여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어떤 상담 · 협업을 논의할까요?

유치권의 요건과 대항 여부, 공사대금 등 피담보채권, 실제 점유의 증거를 함께 검토해 소송 · 집행 준비에 필요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미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 주문의 내용과 집행에 앞서 갖춰야 할 조건 ·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변호사 · 법무사 등의 자문 · 협업 범위를 논의합니다.

유치권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이유로 그 권리가 성립하거나 배제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설명은 전문가가 확인한 사실과 구분합니다.

관련 자료와 준비할 내용

권리 주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유 자료
누가 어떤 이유로 대금이나 권리를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점유 · 출입 상황과 진행 단계 메모
주장하는 내용과 현장에서 파악한 상황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이미 보유한 자료 중 확인 가능한 것부터 살펴보세요. 자료가 없거나 모르는 내용이 있어도 상담 · 협업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준비할 항목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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