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서울 아 56040명도 · 철거 | 판례평석
건물 내부 시설물 중 일부, 철거집행 할 수 있을까?
— 일부집행의 법리를 처음 선언한 대법원 2018그692 결정
— 지하 2층은 되는데 지하 1층이 안 된다고 전부를 거부할 수 있나 · 대법원 2020. 4. 17.자 2018그692 결정 —
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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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를 상대로 '시설물 철거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6. 9. 선고 2015가단109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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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위 판결에 기초한 수권결정(같은 지원 2017타기5018)에 따라,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근린생활시설(○○○타워, 지하 2층 · 지상 9층) 중 4개 층(지하 1 · 2층, 지붕층, 옥탑 2층)에 있는 시설물의 철거집행과 건물 인도집행을 위임하였다(2017본2857).
| 층 | '철거' 대상 시설물(이 사건 시설물) | '인도' 대상 건물 부분 |
|---|---|---|
| 옥탑 2층 | 44.52㎡(물탱크) 부분의 내부 물탱크 및 물탱크 시설 | 44.52㎡ |
| 지붕층 | 467.26㎡(수영장) 부분의 수영장 및 수영장 시설물 108.8㎡(물탱크) 부분의 옥외 물탱크 및 물탱크 시설 |
576.06㎡ |
| 지하 1층 | 186.34㎡(보일러실) 부분의 열교환기, 폐수탱크, 각종 파이프, 에어탱크, 지역난방 컨트롤 박스, 전기 컨트롤 박스, 물탱크 등 | 186.34㎡ |
| 지하 2층 | 15.10㎡(화목(火木)창고) 부분의 주름 버티클 및 나무 장작더미 | 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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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집행관은 2017. 11. 22. 4개 층에 있는 시설물 전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거부하였다.
- 지하 2층 시설물은 수권결정의 표시가 현장의 시설물과 일치하였다.
- 그러나 지하 1층 시설물은 ① 수권결정의 표시가 현장의 시설물과 일부 일치하지 않고(수권결정과 현황의 불일치), ② 보일러 설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수권결정에 표시되지 않은 부분만 남겨 두고 철거할 수 없으며, ③ 사방이 벽면으로 둘러싸이고 출입구가 작아 벽면을 철거하지 않고는 철거한 시설물을 반출할 수 없는 상태(안전사고 등의 위험)여서, 집행을 개시하여도 종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 즉, 일부(지하 2층)는 철거집행이 가능한데도 다른 부분(지하 1층, 지붕층, 옥탑 2층)의 철거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부를 집행불능으로 처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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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신속한 집행 등을 위하여 지하 1층과 지하 2층 부분에 관하여만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전부 기각되었다(부천지원 2018. 2. 21.자 2017타기320 결정). 그 이유는 ① 집행관은 대체집행의 위임에 따라 집행행위를 할 때 수권결정에서 개별적 · 구체적으로 특정된 목적물을 조사하고 집행에 나아가야 하나 실질적 조사권한은 없고, ② 이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설물의 현황이 수권결정에 표시된 것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집행위임을 거절한 집행관의 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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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부천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고, 부천지원은 사건 기록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보냈다. 인천지방법원은 甲이 특별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 9. 12.자 2018라5075 결정).
Ⅱ. '일부집행의 법리'의 선언
대법원 2020. 4. 17.자 2018그692 결정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① 집행관이 집행권원에 기초한 대체집행 수권결정에 따라 집행행위를 하는 경우, 수권결정에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특정된 목적물을 조사하여 현황이 동일하고 집행하는 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에 나아가야 한다. ② 만일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만 집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이 가능한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 …"
지하 1층 시설물 부분
대법원은 지하 1층 시설물의 현황이 수권결정에 특정(표시)된 것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위임을 거절한 집행관의 행위에 잘못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부천지원 2018. 2. 21.자 2017타기320 결정)에는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지하 2층 시설물 부분
반면 지하 2층 시설물의 현황은 수권결정에 기재(표시)된 것과 일치하고, 집행불능조서에서 지하 2층 시설물에 집행장애 사유가 있다거나 채권자가 지하 2층 시설물에만 강제집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집행관은 지하 2층 시설물의 철거집행이 가능하면 그 부분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위임을 전부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원심은 지하 2층 시설물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였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Ⅲ. 일부 파기 · 환송
그런데도 원심은 甲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지하 2층 시설물 부분은 특별항고인들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원심결정 중 지하 2층 시설물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특별항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Ⅳ. Leading Case
그동안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 집행관은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집행을 거부하고(전부 집행불능), 집행법원은 그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경향이 있었다(전부 기각).
대법원 2020. 4. 17.자 2018그692 결정은 대법원 1977. 6. 30.자 77마59 결정에서 시사되었던 '일부집행의 법리'를 대법원이 직접 선언한 최초의 재판례(Leading Case)이다.
대법원 1977. 6. 30.자 77마59 결정은, 건물 철거와 토지(그 건물의 대지) 인도를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채권자가 토지 인도집행만 신청한 경우, 집행관은 토지 인도집행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건물의 사용 등에 필요한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는 집행할 수 없고, 그 부분의 토지 인도집행은 나중에 다시 건물 철거집행과 토지 인도집행을 할 때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집행이 가능한 일부 목적물(건물의 존재와 사용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인도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일부집행의 법리'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위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집행 실무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Ⅴ. 맺음말
일부집행의 법리는 그 뒤 시설물 철거집행을 넘어 토지 인도집행으로도 이어졌다. 관리사무소 건물이 있는 자연수목장 토지의 인도집행 사건에서, 대법원은 건물과 그 현상 유지에 필요한 범위만 집행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는 인도집행하도록 하였다(대법원 2025그523 결정).
채권자로서는 집행관이 전부를 집행불능으로 처리하였을 때,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사건에서도 甲이 이의신청 대상을 지하 1층과 지하 2층으로 좁혔기 때문에, 대법원이 지하 2층 부분을 따로 떼어 판단할 수 있었다.
집행관이 지켜야 할 또 하나의 준칙인 '외관 · 징표의 법리'와 함께, 일부집행의 법리는 명도전문신문 명도119의 「집행관의 두 준칙 — 외관 · 징표의 법리와 일부집행의 법리」에서 함께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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