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 철거 | 판례평석
사업자등록증이 영업장 점유자 판단의 유일한 자료는 아니다
— 대법원 2022그505 결정
— 간판 · 상호 · 영수증 · 우편물 · 납세고지서까지 살펴야 집행불능이다 —
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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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자 甲은 2016년경 그 소유 건물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를 A에게 임대하였는데, A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경 A를 상대로 건물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가단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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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송에서 A는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았으며, 2018. 11.경 甲의 A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 등을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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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위임하였다(같은 지원 2018본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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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은 2019. 1.경 인도집행을 위하여 잠겨 있던 문을 강제로 열고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나 A 등을 만나지 못한 채 수색하던 중 제3자 명의의 카드단말기와 카드전표를 발견하였다. 甲은 집행관에게 A가 영업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이 잠시 영업했던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집행관은 '강제집행 예고문'만 두고 나왔다. 그 뒤 이 집행사건은 별다른 조치 없이 취하 간주되었는데, 그 사이 A나 다른 누군가가 집행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문의하였다는 정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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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약 2년 뒤인 2021. 2.경 다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위임하였다(같은 지원 2021본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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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은 2021. 3.경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제3자 명의의 카드단말기 등은 없었지만 A가 점유 · 사용한다는 근거(A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카드단말기)를 찾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불능으로 처리하였다. 이때도 A나 이 사건 건물 점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오랜 기간 사람이 출입한 흔적이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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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집행법원에 인도집행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다음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다.
- ①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A에게 부과한 전기요금 체납을 이유로 2017. 3.경 공급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 종합정보내역
- ② A가 운영하던 주점(상호 '○○○')의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2019. 1.경 발급, 납세자 A)와 그 우편물(모두 A의 주소지로서 이 사건 건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 ③ 영업용 집기가 남아 있고 부식 · 누수 · 곰팡이 등으로 훼손된 이 사건 건물 내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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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도 집행법원에 '제3자의 점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함께 수색 당시 발견한 카드전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기재된 가맹점 주소와 상호는 이 사건 건물 주소 및 A가 운영하던 주점 상호와 다르고, 거래일시는 "2016. 10. 13."로 기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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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12. 28.자 2021타기36 결정)은 甲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甲은 특별항고를 하였다.
Ⅱ. 대법원의 판단 — 파기 · 환송
대법원 2022. 6. 30.자 2022그505 결정[집행에 관한 이의]은 원심결정을 파기 · 환송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인도집행의 대상자는 채무자 본인이다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은 직접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취득하게 하는 직접강제의 방법으로 진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집행의 대상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이고,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의한 인도집행을 할 수 없다.
2. 집행관은 외관과 징표로 점유를 조사 · 판단한다
따라서 집행관은 부동산 인도집행을 개시할 때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지를 스스로 조사 ·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집행관은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할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서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실질적 조사권은 없더라도 집행권원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하면 쉽게 그 점유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 ·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3.자 2013그336 결정, 대법원 2022. 4. 5.자 2018그758 결정 등 참조).
3. 사업자등록증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유일한 자료는 아니다
점유사실을 인정하거나 점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때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유일한 자료는 아니다. 집행관은 이러한 자료뿐만 아니라 실제의 점유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점유사실을 인정하거나 점유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특히 영업장 등의 점유자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간판, 상호, 영수증, 기타 영업장 안의 부착물이나 집기, 각종 우편물, 납세고지서 등으로 점유자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도 채무자의 점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집행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집행법원은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로 판단한다
집행관의 집행처분 기타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은 감독기관인 집행법원(집행관법 제7조 참조)의 심사를 거침으로써 감독권 발동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의미가 있고, 집행법원은 그 심리에서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이의사유 주장과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이의사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
5.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집행관은 ① A의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카드단말기를 찾지 못했더라도 ② 실제의 점유상황과 ③ 각종 우편물, 납세고지서, 간판, 상호 등까지 조사 · 확인하고 A가 점유하는지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 A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찾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영업한 적이 있다고 한 甲의 진술, 약 2년 이상 이전의 인도집행 시도 당시 제3자 명의의 카드단말기와 카드전표를 발견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인도집행을 거절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하여, 집행관이 이 사건 건물 인도집행을 실시하지 않을 때 위와 같은 사정까지 제대로 조사 · 확인하는 등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를 위반하였는지를 면밀히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甲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환송하였다.
Ⅲ. 맺음말
이 결정은 집행관이 점유자를 판단할 때 따르는 '외관 · 징표의 법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채운 재판례이다.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은 출발점일 뿐이다. 간판, 상호, 영수증, 영업장 안의 부착물과 집기, 우편물, 납세고지서까지 살핀 뒤에도 채무자의 점유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집행불능이 된다.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영업을 접고 자취를 감추면 사업자등록증이나 카드단말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문이 잠긴 빈 점포라 하더라도 열쇠를 누가 관리하는지 알 수 없는 이상, 점유자가 채무자인지 제3자인지는 남아 있는 우편물 · 납세고지서 · 집기 등 징표를 모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채권자로서는 집행 위임 때 전기 · 수도 요금 내역, 납세고지서, 우편물, 내부 사진 등 채무자의 점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갖추어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집행불능으로 처리되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서 그 자료를 모두 내어 다투는 것이 효과적이다. 집행법원은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모두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집행관이 인도집행에서 '점유'를, 철거집행에서 '소유'를 외관과 징표로 판단하는 구조는 명도전문신문 명도119의 「집행관의 두 준칙 — 외관 · 징표의 법리와 일부집행의 법리」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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