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서울 아 56040명도 · 철거 | 판례평석
집행권원에 없는 부속부분, 건물 전부 인도집행 불능일까?
— 대법원 2020그752 결정
— 부속부분이 있어도 본 건물은 인도집행한다 · 부합물 · 종물이면 함께, 아니면 본 건물만 —
Ⅰ. 사안
-
甲은 제소전 화해조서를 근거로, A가 점유하는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집행을 집행관에게 위임하였다.
-
1층(97.11㎡)은 필로티 구조로서 휴게공간(2층과 연결된 계단 포함)과 식품저장고로 구성되어 있고, 2층(332㎡)은 음식점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
1층의 휴게공간과 식품저장고는 서로 벽면으로 구별되어 있고, 식품저장고의 출입구 앞에는 집행권원에 표시되지 않은 독립적인 조립식 주방과 창고(이하 '부속부분')가 서로 연결된 채 설치되어 있었다.
-
집행관은 이 사건 건물의 현황과 집행권원의 부동산 표시가 서로 다르다(즉, 이 사건 건물에 독립적인 조립식 주방과 창고가 설치 · 부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도집행을 실시하지 않았다(전부 집행불능).
-
甲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20. 7. 2.자 2020타기100108 결정은 "… 이 사건에서와 같이 증축부분 내지 부속부분이 독립적인 효용이 있고 목적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집행의 목적물이 집행권원의 표시와 불일치하므로 집행불능사유에 해당하고, 집행채권자로서는 집행권원에 대한 경정결정을 받거나 별도의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다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한다. …"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에 甲은 특별항고를 하였다.
Ⅱ. 대법원의 판단 — 파기 · 환송
대법원 2021. 1. 12.자 2020그752 결정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원심결정을 파기 · 환송하였다.
"… ① 집행관이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행위를 하는 경우, 집행권원에 구체적 · 개별적으로 특정된 목적물을 조사하여 현황이 동일하고 집행하는 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에 나아가야 한다. ② 집행의 목적물인 건물에 집행권원에는 표시되지 않은 증축 또는 부속부분이 있는 경우 목적물에 부합되어 있거나 또는 주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물로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해 건물과 함께 집행의 대상이 된다. ③ 반면 증축부분이나 부속부분이 당해 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만이 집행의 대상이 된다. ④ 한편,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만 집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이 가능한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17.자 2018그692 결정 참조). …"
목적물의 동일성(위 ①)에 관하여
집행권원의 부동산 표시와 목적 부동산의 현황(구조 · 면적 등)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 사건 · 위치 등이 일치하고 현장조사 및 당사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면적이 집행권원상으로는 100㎡인데 실제로는 99㎡ 또는 101㎡인 경우, 집행권원상으로는 철근콘크리트조 2층 건평 50㎡인 건물인데 실제로는 2층 중 방 1칸(2㎡)이 목조건물인 경우, 집행관은 명도집행을 실시하여도 무방하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711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의 부동산 표시와 목적 부동산의 현황(구조 · 면적 등)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Ⅲ. 환송 후 결정
환송 후의 항고심(수원지방법원 2021. 1. 26.자 2021타기100017 결정)은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와 같이 판단하였다. 그 주문은 다음과 같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김○○은 이 법원 2015자87호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신청인의 위임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라.
Ⅳ. 맺음말
이 결정은 두 가지를 분명히 하였다.
첫째, 집행권원에 표시되지 않은 증축 · 부속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본 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이면 본 건물과 함께 집행하고, 부합물 · 종물이 아니면 본 건물만 집행한다는 것이다.
둘째, 그 결과 목적물 중 일부만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면 집행관은 그 일부를 집행하여야 하고 전부를 집행불능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8그692 결정이 철거집행에서 선언한 '일부집행의 법리'가 건물 인도집행에까지 확장된 것이다.
채권자로서는 집행위임을 할 때 부속부분의 실체관계(부합물 · 종물인지, 독립 건물인지)를 소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집행관이 전부를 집행불능으로 처리하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투는 것이 효과적이다.
더 자세한 평석은 필자의 법률신문 판례평석 「부속부분의 존재로 인한 목적건물 중 일부에 대한 인도집행 — 대법원 2021. 1. 12.자 2020그752 결정」(2021. 9. 2.)과 『명도집행 119』 501~507면에서 다루었다.

이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 상담은 명도119 법무사사무소 상담 안내를 이용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