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응 | 대한변호사협회 강연

이기는 소송과 집행되는 소송은 다릅니다

이재석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2026년 하반기 등기경매 아카데미」 첫 강의 — "집행불능은 상담 1시간과 소장 한 장에서 결정된다"

명도전문신문 명도119 현장 보도입력 2026. 10. 27.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강의 제목 화면 앞에 선 이재석 대표
지난 20일 대한변협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부동산 인도집행 — 불능을 피하기 위한 소송 설계와 집행 준비」를 강의하는 이재석 대표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채권자가 있다. 판결은 권리를 선언했을 뿐, 그 권리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집행이다. 그런데 집행 현장에서 '불능'이 선언되는 순간, 소송에 공들인 1년이 종이 한 장으로 돌아간다.

지난 20일 저녁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대한변협 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등기경매 아카데미」 첫 강의에서 명도119 법무연구소 이재석 대표(법무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는 변호사들에게 이 '불능의 문'을 보여 주었다. 강의 제목은 「부동산 인도집행 — 불능을 피하기 위한 소송 설계와 집행 준비」. 부제는 "모르면 벽(WALL), 알면 문(DOOR)"이었다.

이 아카데미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가 주관해 10월 20일부터 29일까지 네 차례, 모두 8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현장 강의와 온라인(Zoom) 강의를 병행하며, 참여 시간만큼 대한변협 의무연수(전문)로 인정된다. 개강식에서 유인호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장이 인사말을 했고, 강효리 부회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 대표의 강의는 그 첫 강이었다. 아카데미는 23일 「경매와 임대차」(신동렬 변호사), 27일 「유치권 실무와 부동산공법의 흐름」(김성호 변호사), 29일 「경매와 배당이의」(신동렬 변호사)로 이어진다.

이 대표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으로 4년간 인도집행 현장을 지휘했고,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8년간 전국 집행관 연수의 초빙교수를 맡았다. 그 전에는 사법보좌관과 등기소장을 지냈다. 집행의 세 기관 — 사법보좌관, 집행관, 법무사 — 를 모두 거친 이력은 국내에서 드물다. 이날 강의는 그 이력이 응축된 162장의 슬라이드로 이루어졌다. 현장과 온라인의 뜨거운 반응으로 강의는 40분 연장되어 밤 9시 40분께 끝이 났다.

"오늘은 집행 현장에서 소송을 바라보겠습니다"

웃으며 강의하는 이재석 대표
"소송의 완성은 승소가 아니라 집행입니다" — 강의하는 이재석 대표

이 대표는 강의를 이렇게 열었다. "집행 현장, 특히 집행불능 현장에서 느꼈던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집행불능의 상당수는 집행 당일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소송을 설계하는 첫 상담, 소장을 쓰는 첫 문장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것이다.

"소송의 완성은 승소가 아니라 집행입니다.
집행불능은 집행 단계가 아니라, 상담 1시간과 소장 한 장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400년 전 영국의 대법관 에드워드 코크가 남긴 법언 "집행은 법의 완성이자 법의 열매다(Executio est finis et fructus legis)"가 이날 강의의 출발점이었다. 판결이 선언한 권리는 집행으로 현실이 되고, 집행이 없으면 법치주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불능의 문이 넓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집행이 불능이 되는 원인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채무자의 덫이다. 점유자를 바꾸거나 추가하는 '주관적 현상변경', 지상물을 만들어 내고 건물을 증 · 개축하는 '객관적 현상변경'이다.

둘째, 채권자의 자충수다. 가처분 누락, 현장 확인 누락, 지상물 제거청구 누락, 집행 현장에서의 미숙한 대응이다.

셋째, 집행관의 소극적 판단이다. 일부라도 집행할 수 있는데 전부를 불능으로 처리하는 경향이다.

넷째, 법 · 제도의 미비다. 당사자항정효의 범위가 좁고, 인도최고에 법적 효력이 없으며, 채무자를 특정하지 않는 가처분 · 집행문 제도가 없다.

다섯째, 폭력적 저항이다. 집행 방해가 범죄라는 인식이 약하고, 경찰은 '민사문제 불개입 원칙'을 이유로 출동은 하되 저항은 배제하지 않는다.

예금채권 압류와의 비교가 청중의 이해를 도왔다. 예금 압류는 예고 없이 이루어져 채무자가 손쓸 틈이 없다. 반면 인도집행은 '인도최고'라는 예고를 거치는데, 이 예고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 채무자에게 점유자를 바꾸고 지상물을 만들어 낼 시간을 주는 셈이다.

상담부터 재집행까지, 8단계 체크포인트

주요 쟁점 슬라이드 앞에서 설명하는 이재석 대표
승계집행문, 인도최고, 철거집행의 특수성, 지상물의 처리, 목적 외 동산의 처리 — 이날 강의의 주요 쟁점

강의의 중심은 실전이었다. 이 대표는 상담, 현장조사, 가처분, 소장, 판결, 집행신청, 집행 당일, 불능 · 재집행의 8단계를 제시하고 각 단계에서 변호사가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짚었다.

  • 상담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말만 듣지 않을 것.
  • 현장조사 단계에서는 실제 점유자와 목적물 · 지상물의 사진과 도면을 확보할 것.
  • 소장 단계에서는 인도와 철거를 구분해 청구했는지, 제3자 퇴거청구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목적물 표시가 현장과 일치하는지 점검할 것.
  • 집행 당일에는 현장에 참여해 일부라도 집행하게 하고, 점유 승계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것.

그는 "불능이 결정되는 지점은 1~4단계이고, 5단계 이후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했다. 변호사가 집행관을 5분 안에 집행 실시로 결정하게 할 수 있는가 — 그것이 소송 설계의 요체라는 것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제3자가 점유를 넘겨받은 사건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아내는 방법, 가처분 집행 후 유치권을 주장하는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서울고등법원 사례, 토지 위 지상물을 다섯 유형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방법, 유골함이 봉안된 납골당의 집행 가능성까지 — 현장에서만 나올 수 있는 쟁점들이 이어졌다. 일본의 민사집행법 · 민사보전법이 2003년 개정으로 채무자 불특정 가처분과 명도최고 제도를 도입한 사례도 비교되었다.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소송 설계가 개인 차원의 입법이다"

강의 말미에 이 대표는 인도집행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네 가지 제언을 내놓았다. 폭력적 저항은 범죄라는 인식의 정립, 경찰 매뉴얼의 '민사문제 불개입 원칙' 폐기, 당사자항정효 확대와 채무자 불특정 가처분 · 집행문 및 인도최고의 입법, 그리고 집행 전후 단계의 제도 정비다.

그러나 그가 변호사들에게 남긴 말은 입법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었다.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 공백을 소송 설계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처분, 병합청구, 의견서, 조서 기재 요청 — 이것이 '개인 차원의 입법'입니다."

벽이 문이 되는 현장

강의를 마친 뒤 대한변협 등기경매 아카데미 관계자들과 함께한 기념사진
강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 왼쪽부터 김성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김기창 변호사(대한변협 대의원, 법무법인 대인 대표변호사), 유인호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회장(유인호 법률사무소 대표), 이재석 명도119 대표, 최승윤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부회장(고려법률사무소 대표), 최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대표변호사)

강의는 "모르면 벽, 알면 문"이라는 부제로 돌아와 끝났다. 집행불능이라는 벽은 채무자가 세우는 것만이 아니다. 채권자가 몰라서 스스로 세우는 벽, 곧 '자충수'도 많다. 그 벽을 문으로 바꾸는 열쇠는 집행 현장에 있고, 그 열쇠를 소장에 미리 꽂아 두는 것이 변호사의 일이다.

이 대표는 "벽이 문이 되는 현장을 함께 만들겠다"는 말로 두 시간 40분의 강의를 마쳤다.

2026년 하반기 등기경매 아카데미 안내 포스터

강의 개요

일시
2026년 10월 20일(화) 19:00~21:40(40분 연장)
「2026년 하반기 등기경매 아카데미」 제1강
장소
대한변협 지하 1층 세미나실
(현장 · 온라인 Zoom 병행)
주최 · 주관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강사
이재석 (명도119 법무연구소 · 법무사사무소 대표)
참석
현장 변호사 약 20명, 온라인 동시 수강
명도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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